농지경매 농지투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농지형질변경을통해서 가격이 오른다. 농지법에 따라 농취증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재테크한다. 농지의 도로,하천 활용법,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이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농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농업경영을 3년이상 하면 농지라 한다. 그러나 일반인도 농지를 취득하여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즉 300평정도의 주말농장부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또는 농지전용허가 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일반농지,농지전용불가지역이 있고, 농지경매 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취증 발급 여부 주의사항, 농지임대차여부, 농지전용가능여부가 중요하며 농지전용부담금 과 농지의 도로개설여부, 농지전용을 통한 주말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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