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국토부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괘적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2014년1월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토지 및 건물의 입지를조장하는데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지정용도에 맞추어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한다.토지의 가치가 크게 변동할 할수있다!
토지투자 2024년 1월27일 개정안 시행되는 성장관리계획구역 토지의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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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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