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촌 체류(체험)형 쉼터는 가존의 농막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로

향후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된다.

 

2.농막은 농업인을 위한 쉼터로 6평이하 창고 수준이지만 체류형쉼터는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나

  비농업인이 농촌체험으로 숙박이 가능한 10평이하 시설로 미니 펜션 형태로 가설 건축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3.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세금부담이 없어야 할것으로 기대한다.

4.2024년 12월 부터 시행 예정이나 세부 내용이 아직 결정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302평이하 농지에 건축이 가능 할것으로 보인다.

5. 본인소유 농지와 임대농지도 가능하다.

6.농지전용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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